금융위원회·국내실제 수집중요도 미평가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회의 개최
거래·유통STO·토큰증권결제·청산RWA블록체인 인프라규제·정책
한 줄 요약
금융위원회가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발행·유통·인프라·결제 관련 세부 제도 설계를 논의하는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
- 토큰증권 제도화 법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 조각투자증권 발행 시 동일종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는 pooling 허용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 주식·채권·MMF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의 인가 요건, 겸영 허용 범위,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등 시장구조 설계를 논의했다.
-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은 7월 중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관련 기관 및 역할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회의 개최 및 토큰증권 제도화 관련 논의 주관
한국예탁결제원
토큰증권 협의체 참석 기관
추진 사업 또는 서비스
토큰증권 제도화 법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조각투자증권 발행 모범규준, 토큰증권화 및 온체인 결제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장외거래소 시장구조 설계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을 앞두고 조각투자 발행, 기존 증권의 토큰화, 온체인 결제, 장외거래소 등 향후 토큰증권 시장의 핵심 제도와 인프라 방향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 시사점
토큰증권의 발행·유통·결제 전 단계에 대한 제도와 인프라가 마련되면 조각투자 및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 장외거래소 거래한도와 인가 요건은 초기 시장 유동성, 경쟁 구조 및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원문에서 확인된 사실
-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회의는 2026년 5월 15일 개최됐다.
- 토큰증권 제도화 법은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과 관련되며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은 7월 중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 협의체는 조각투자증권의 기초자산 적격성, 증권신고서 공시, pooling 허용 방향을 논의했다.
- 협의체는 주식·채권·MMF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 협의체는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겸영 허용 범위 및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등 시장구조 설계를 논의했다.
추론·해석
- 추론: 조각투자와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가 제도화 대상의 주요 범위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 해석: 장외거래소 거래한도는 초기 시장의 유동성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 수집 시각
- 2026. 08. 07.
- 요약 시각
- 2026.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