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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국내실제 수집중요도 미평가

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거래·유통STO·토큰증권블록체인 인프라규제·정책업무협약·파트너십

한 줄 요약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토큰증권 발행과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를 통한 유통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

  •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하는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허용된다.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을 증권사의 투자매매·중개를 통해 유통할 수 있게 된다.
  • 토큰증권 발행인은 법정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7년 1월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시장참여자 및 학계·연구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등 세 분야의 세부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추진 사업 또는 서비스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 발행·관리 인프라와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중개 유통 제도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발행·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기존에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야 했던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가능해진다.

국내 시장 시사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해 자본시장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확대된다. 투자계약증권의 투자 접근성과 투자정보 제공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에서 확인된 사실

  • 토큰증권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추론·해석

  • 추론: 법 시행 전 협의체의 세부 제도 설계가 토큰증권 시장의 실제 출범 준비에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다.
  • 해석: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중개 허용은 발행인의 직접 모집에 의존하던 유통 구조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 해석: 분산원장과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은 비정형적 권리와 수익분배를 포함한 신종 증권의 관리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집 시각
2026. 08. 13.
요약 시각
2026.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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