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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시대 연다…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STO·토큰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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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국내실제 수집중요도 미평가요약 완료

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토큰증권 발행과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를 통한 유통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거래·유통STO·토큰증권블록체인 인프라규제·정책업무협약·파트너십

관련 기관: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