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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국내실제 수집중요도 미평가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

거래·유통STO·토큰증권결제·청산RWA블록체인 인프라커스터디스테이블코인CBDC·예금토큰규제·정책업무협약·파트너십

한 줄 요약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모든 증권의 토큰화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유통·투자자보호·계좌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

  • 토큰증권 인프라는 2027년 2월 법 시행 시점의 1단계부터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사모사채, 신탁방식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을 대상으로 구축된다.
  • 이후 공모 증권 토큰화 등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온체인 결제를 추진한다.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집합화와 불확실사건 연계 자산은 일정한 투자자보호 조건 아래 허용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를 보유한 증권사와 장외거래소는 인가 업무 범위 내에서 별도 토큰증권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으로 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요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 예탁원은 분산원장 참여자, 합의 알고리즘, 전자등록정보 보존 및 업무연속성 관련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관련 기관 및 역할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를 개최한 정책 당국

한국예탁결제원

토큰증권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분산원장 연계 심사와 기능테스트를 수행하는 기관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검증과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기관

금융투자협회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에 참여하는 금융투자업계 협회

추진 사업 또는 서비스

토큰증권 발행·유통 인프라,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 기존 정형증권 토큰화, 장외거래소 유통, 발행인 계좌관리, 분산원장 연계 심사 및 온체인 결제 인프라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

토큰증권의 적용 범위를 조각투자에서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으로 넓히고, 발행·유통·권리관리·청산·결제를 연결하는 디지털 자본시장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 시사점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를 가진 증권사와 장외거래소의 토큰증권 취급 경로가 제시되어 관련 시장 참여 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장외거래소별 일반투자자 연간 순매수 한도 1억원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이 제시되어 유통 활성화와 투자자보호·운영 안정성 요건이 함께 강화될 전망이다.

원문에서 확인된 사실

  •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를 열고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 토큰증권은 2027년 2월 법 시행 시점에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사모사채, 신탁방식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부터 토큰화하는 단계적 계획으로 추진된다.
  •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 보유자는 해당 업무 범위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으며, 토큰증권 전용 별도 인가체계는 마련하지 않는다.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자기자본 요건은 40억원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 예탁원은 분산원장 연계를 위한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추론·해석

  • 추론: 정책이 시행되면 토큰증권은 조각투자 중심의 초기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용 채권·펀드와 비상장주식 등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 해석: 별도 인가체계를 두지 않고 기존 인가제도에 토큰증권을 접목하는 방식은 기존 금융기관의 참여 장벽을 낮추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 추론: 온체인 결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서로 다른 분산원장 간 상호운용 기술 확보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집 시각
2026. 09. 04.
요약 시각
2026.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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