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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국내실제 수집중요도 미평가

[보도자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첫 발 내딛다

결제·청산블록체인 인프라CBDC·예금토큰규제·정책업무협약·파트너십

한 줄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CBDC와 예금 토큰을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 금융서비스의 실증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

  • 이번 협약은 CBDC 활용성 테스트의 일환으로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 기반 예금 토큰에 교육·문화·복지 분야 등의 바우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지 테스트한다.
  • 이용자는 사용처에서 휴대폰과 QR결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예정이다.
  • 실시간 대금 지급과 디지털 바우처 지급 조건 설정을 통해 정산 절차와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금융위원회는 7개 국내 은행의 예금 토큰 발행 업무를 허용하고 해당 예금 토큰에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완료했다.

관련 기관 및 역할

금융위원회

실증사업 협력 기관이자 참여 은행의 예금 토큰 발행을 허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관

한국은행

CBDC 관련 연구·개발과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며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중앙은행

추진 사업 또는 서비스

CBDC 기반 예금 토큰에 교육·문화·복지 분야 등의 바우처 기능을 부여하고,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과 QR결제를 통해 이용하도록 하는 실증 서비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

CBDC와 예금 토큰을 국민의 일상적인 바우처 이용에 적용하는 실거래 기반 실증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디지털 통화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계기가 된다.

국내 시장 시사점

국내 금융기관이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예금자 보호를 적용받는 제도적 실험이 진행되면서, 향후 디지털 통화 기반 결제와 바우처 서비스의 운영·보안·정산 기준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원문에서 확인된 사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CBDC와 예금 토큰 기반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CBDC 기반 예금 토큰에 바우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
  • 금융위원회는 7개 국내 은행에 예금 토큰 발행 업무를 허용하고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완료했다.

추론·해석

  • 추론: 실증 결과에 따라 예금 토큰을 활용한 공공·민간 바우처 서비스의 제도화와 확장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다.
  • 해석: 은행 발행 예금 토큰에 예금자 보호를 적용한 것은 이용자 신뢰 확보를 고려한 제도적 실험으로 볼 수 있다.
  • 추론: QR결제와 실시간 정산 기능은 기존 종이 상품권·카드 중심 바우처 운영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수집 시각
2026. 08. 13.
요약 시각
2026.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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