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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국내실제 수집중요도 미평가

[보도자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

결제·청산블록체인 인프라CBDC·예금토큰규제·정책

한 줄 요약

국회입법조사처는 중국 암호법이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법적 기반으로 평가된다며 한국의 암호기술·특허·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

  • 국회입법조사처가 중국 암호법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연관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 중국 암호법은 중국 정부의 암호기술 통제를 뒷받침하며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사전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다.
  •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설립했고 2017년 연구소로 확대했으며, 2019년 9월까지 관련 특허 84건을 출원했다.
  • 한국은행은 2020년 2월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신설했지만, 2020년 10월 기준 관련 특허 출원은 진행하지 않았다.
  • 보고서는 국내 암호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한국은행의 기술·특허·협력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관련 기관 및 역할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신설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

추진 사업 또는 서비스

확인 필요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

중국 디지털위안화의 규격과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경쟁이 기술과 법제도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 시사점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과 특허 확보, 관련 법률의 구체화, 유관기관 협력이 정책 과제로 부각될 수 있다. 중국 디지털위안화의 국제 표준화 가능성은 국내 디지털화폐 기술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원문에서 확인된 사실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1월 25일 중국 암호법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 중국 암호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사전 기반 또는 법적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다.
  •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설립하고 2017년 연구소로 확대했으며, 2019년 9월까지 관련 특허 84건을 출원했다.
  • 한국은행은 2020년 2월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신설해 연구를 진행했지만 2020년 10월 기준 관련 특허 출원은 없었다.
  • 보고서는 국내 암호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암호기술 사업 지원, 특허 확보,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기술 주도권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론·해석

  • 추론: 중국의 디지털위안화 추진은 화폐 발행뿐 아니라 암호기술 법제와 특허 확보를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으로 해석될 수 있다.
  • 해석: 보고서가 제시한 한국의 대응 과제는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논의에서 기술 표준과 지식재산권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수집 시각
2026. 08. 13.
요약 시각
2026.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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