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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국내실제 수집중요도 미평가

[보도자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

거래·유통STO·토큰증권블록체인 인프라규제·정책

한 줄 요약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체계 안에서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

  • 토큰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정의했다.
  •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를 권리의 실질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다.
  •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 형태로 수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거래를 위한 장외거래중개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 토큰 증권에도 기존 증권과 같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23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진 사업 또는 서비스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및 관련 제도화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

토큰 증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체계 안에서 발행·유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 시사점

비정형적 증권과 조각투자 관련 권리의 발행·거래를 위한 소규모 장외시장 도입이 추진되고, 토큰 증권에도 공시·인가·불공정거래 금지 등 증권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원문에서 확인된 사실

  •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형태로 정의됐다.
  •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 위해 세 가지 제도 개선이 제시됐다.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가 신설될 예정이다.
  •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3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이 추진된다.

추론·해석

  • 추론: 제도화가 진행되면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전자증권 체계에 발행인 직접 관리와 분산원장 기반 발행 방식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 해석: 토큰 증권 시장은 기술 활용뿐 아니라 기존 자본시장 규제와 투자자 보호 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 추론: 장외거래중개업 도입은 상장시장 중심이던 증권 유통 범위를 비정형적 증권으로 넓히려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수집 시각
2026. 08. 13.
요약 시각
2026.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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